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계산할 때는 3개월을 일정한 일수로 바꾸지 않고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계산한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문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기준일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 정합니다. 제28조는 첫날을 계산에 넣을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3개월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만료하며,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합니다.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 따라서 계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 규정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기간 계산·효과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기간의 계산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 산입 여부와 달력상 만료일을 계산
계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민법 제161조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과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조문은 신청 기간과 기간 계산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산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구제신청의 기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90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기간을 “3개월”로 정합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를 일정한 일수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고 당일을 3개월 기간의 첫날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지만 초일 산입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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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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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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