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말일 계산에는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3개월이라는 월 단위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달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산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만료 규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8조는 첫날을 기간에 넣는지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해고 당일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은 일수로 계산하나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일정한 일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월 단위 기간입니다. 민법 제160조제1항은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은 말일이 끝나야 만료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는 민법 제161조가 정한 규칙이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을 계산할 때도 기간 계산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의 문언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익일이 언제인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기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간 요건
부당해고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월 단위 구제신청 기간의 초일 계산민법 제155조, 제157조다른 정함이 없으면 초일 불산입,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예외
3개월 기간의 만료일 계산민법 제159조, 제160조제1항~제3항역에 따라 계산, 원칙적으로 마지막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만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민법 제161조익일에 기간 만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의 기간 요건을 정할 뿐, 기간을 넘긴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나 형사처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기간과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간 계산의 핵심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민법상 초일 산입 여부, 3개월의 달력 계산,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해당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가능한가요?

구제신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마지막 날은 민법 제157조와 제160조에 따른 3개월 계산을 먼저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은 해고 당일부터 세나요?

민법 제157조는 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고 당일부터 계산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이 끼면 구제신청 기간이 모두 늘어나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이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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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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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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