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그 설정 의무에 관한 예외를 둡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각각 단서의 대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제4조제1항 단서만 놓고 보면, 위 두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단서가 정하는 범위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1년 안 되게 일했으니 퇴직금이 없다”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니 퇴직금이 없다”라고 제4조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상황이 법문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지,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시간 기준의 법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특정 한 주의 시간이 15시간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법문이 사용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질문에 답할 때에도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가 설정된 사업에서는 차등이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 예외를 둡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직접 선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서가 정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