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4조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설정 의무가 없다. 다만 설정 의무가 없다는 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기 근로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중에는 '나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권리는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본문

사용자가 설정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

대상 근로자근거 조문설정 의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4조제1항 단서없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제4조제1항 단서없음

이 두 조건은 또는(OR) 관계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첫 번째 조건만으로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두 번째 조건만으로 제외된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의 양과 무관하게 고용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에 처음 채용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상 고용관계가 11개월 20일이면,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가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의 지속성이라는 것이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호칭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주당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 주일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4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4로 나눈 평균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각각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은 (12+18+14+16)÷4 = 15시간이 되어, 예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같은 4주 동안 각각 10시간, 15시간, 12시간, 14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은 (10+15+12+14)÷4 = 12.75시간이 되어,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더 많이 일한 시간(초과근로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상 주 12시간이지만 실제로 주 20시간을 일한 경우라면, 계약상 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정 의무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것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이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아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가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 6개월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퇴직금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집단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정 의무가 없다 = 퇴직금이 없다”는 틀린 이해다. 의무와 권리는 별개의 문제다.

같은 사업에서 차등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는 설정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차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다거나, 부서별로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이 규정은 설정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의 비교는 이 규정의 범위가 아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사용자의 설정 의무가 없게 된다. 하지만 설정 의무가 없다는 것이 퇴직금 수급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의 예외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은 예외 대상이 아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사용자의 설정 의무가 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면 항상 퇴직금이 없나요?"

아니다. 법은 고용형태로 구분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계약직이라도 3년을 계속해서 근무했고 주 20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설정 의무가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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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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