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로 보는 적용 범위
핵심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두 유형의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이 빼 주는 것은 **“사용자의 설정 의무”**입니다. 조문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이 조문을 문언보다 넓게 읽은 것입니다.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효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입니다.
※ 이 글은 법제처 Open API로 가져온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을 근거로 하며,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입니다.
조문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제1항과 제4항은 각각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제1항 본문: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사용자의 의무
제1항 본문은 “설정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 사용자
- 목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 설정할 대상: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조문은 특정한 제도 하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할 뿐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4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두 유형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언으로 본문의 설정 의무를 배제합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① 기간 기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조문의 용어는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
| ② 시간 기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준은 4주간 평균입니다. 한 주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 본문의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어느 한 주라도 15시간이 안 되면 빠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따집니다. 어떤 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정해져 있어도, 4주를 평균한 값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이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의 관계: 둘 중 하나
조문은 두 유형을 쉼표로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이 안 되게 일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합니다. 조문의 문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효과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Q2. 1년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단서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Q3. 이번 주만 15시간이 안 됐는데 해당하나요?
조문의 기준은 4주간 평균입니다. 한 주의 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Q4.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한 가지만 정하면 되나요?
조문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
Q5.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4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제2항: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 금지
제2항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 적용 상황: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금지 범위: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한 차등
제3항·제4항: 동의와 의견 청취는 다른 절차
제3항과 제4항은 상황에 따라 절차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의와 의견 청취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근거 |
|---|---|---|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제도를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제3항 |
|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 |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 제4항 본문 |
|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제4항 단서 |
“근로자대표”의 뜻
제3항은 괄호로 “근로자대표”를 정의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 근로자 과반수
이 정의는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로 되어 있고 “이 조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조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한정해 읽을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시행일 정보
- 현행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제4조 문언의 개정 이력: 제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률 제21475호가 함께 고친 조문(제23조의8, 제24조, 제37조, 제43조)에도 제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현행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법률의 시행일(2026년 9월 18일)과 부칙 본문의 시행일(2026년 7월 1일)은 서로 다른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 부칙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100명”을 다음 인원으로 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 부칙에는 이 두 조문 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 같은 개정으로 벌칙 조문인 제43조도 고쳐졌습니다. 다만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 제4조 위반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정리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 본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제4조제1항 단서).
-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설정 의무입니다. 조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을 차등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2항).
-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는 동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제3항·제4항).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본문·단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그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차등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설정·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근로자대표”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본문·단서):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 시 동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