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일했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제4조에서 확인할 핵심은 **두 예외를 각각 판단한다는 점**과, 예외가 정한 대상은 **사용자의 제도 설정 의무**라는 점입니다.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인가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각각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제4조상 효과 |
|---|---|---|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 제4조제1항 본문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 제4조제1항 단서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 |
|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제4조제1항 단서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 |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둠 | 제4조제2항 | 차등 금지 |
|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 | 제4조제3항 |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
|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 | 제4조제4항 |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필요 |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예외인가요?
한 주의 시간만으로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보도록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제도 설정 의무가 있으면 사업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제4조 위반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벌칙 조문인 제43조의 법정형 및 제4조 위반과의 관계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특정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예외로 둡니다. 그 문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 15시간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인가요?
제4조제1항 단서의 시간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시간 기준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바꿀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