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그 설정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이 예외만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실제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4조의 문언은 예외를 두는 기준과 그 효과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각각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대로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제4조상 효과 |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 위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 |
예외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4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 대한 예외입니다. 조문은 이 예외를 곧바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효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4조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도 설정과 변경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제4조제2항은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조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43조가 함께 개정됐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법정형과 제4조 위반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4조 위반에 특정 형량이나 벌금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일했는데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실제 퇴직급여 지급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나요?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은 각각 별도의 예외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단서가 정한 설정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