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만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단서의 효과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시간 근로 또는 짧은 기간의 근로를 마친 뒤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 조문이 정한 기준과 그 기준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별도의 예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예외가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 관한 예외이며,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을 다른 말로 정의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기준과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각각 독립된 갈래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4조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예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한 주의 시간만 따로 보거나 실제 근로시간으로 바꾸어 판단하는 문언은 제4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4주간 평균인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지, 그리고 15시간 미만인지가 함께 문언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 단서의 법적 효과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제4조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설정제4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설정 의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정제4조제1항 단서설정 의무의 예외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정제4조제1항 단서설정 의무의 예외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 부여제4조제2항차등 금지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제4조제3항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설정·변경된 제도 내용 변경제4조제4항 본문·단서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필요

사업장에서 제도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근로자대표입니다.

설정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개되어 있나요?

제4조의 조문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4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감은 법률 제21475호가 제43조를 함께 개정했다고 밝히지만, 제43조의 법정형과 제4조 위반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43조를 근거로 제4조 위반의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년 안 되게 일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만으로는 개별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 주만 적게 일해도 해당하나요?

제4조제1항의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한 주의 시간만으로 판단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내용은 제4조에 없습니다.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을 둘 다 충족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병렬로 규정된 기준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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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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