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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일반 사업의 금지 원칙과 필수공익사업의 예외를 문답 형식으로 구분합니다. 예외는 쟁의행위 기간에만, 파업참가자 수 기준 상한 안에서만 허용되며 업종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노조법 제43조 '100분의 50' 한도 정리
2026년 10월 5일 기준 노조법 제43조·제91조로 정리한 대체인력 100분의 50 한도. 일반 사업장과 필수공익사업의 차이, 파업참가자 기준, 위반 시 처벌을 한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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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 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필수공익사업이라도 한도는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이라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병원·철도 해당 여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와 참고 법령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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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은 허용 상한일 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병원·철도라는 업종만으로 예외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제43조 각 항의 관계와 위반 시 벌칙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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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은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 규정이 모두 바뀌었다는 오해와 달리, 대체인력 조항 제43조와 벌칙 제91조는 2006년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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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 정말 절반까지 쓸 수 있나
'절반까지'는 맞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노조법 제43조를 항별로 나눠 원칙적 금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만 열리는 예외, 그 한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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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필수공익사업이면 무조건 절반, 혹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2006년 신설 이후 유지된 제43조의 적용 범위와 제91조 벌칙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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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 대체 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대체인력 투입 한도가 운영과 노동권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43조의 원칙적 금지와 필수공익사업의 기간·인원 한도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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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업종 이름만 보고 절반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제43조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파업참가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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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는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
병원이나 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의 절반'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채용·대체와 도급·하도급 두 금지의 구별, 대통령령 위임까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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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임금을 못 받아 신고한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명단 공개 여부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개는 재량이고,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법인 대표자 포함)의 뜻,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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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은 모두 공개되나요? 공개 요건과 소명 기회 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2026년 10월 5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조문만으로 명단 공개 요건, 공개 제외 사유, 소명 기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소명 기회 부여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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