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리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설정 의무의 예외”이지 “퇴직금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이어지는 단서는 이 설정 의무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렇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 법문이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설정 의무”에 대한 예외이며, 이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단서가 적용된다. 반드시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문을 나눠서 읽기

제1항 본문 — 원칙: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제도”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 자체가 특정한 한 가지 제도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구체적 종류와 정의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항 단서 — 예외: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단서가 정하는 예외는 두 갈래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

  • “또는” 관계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단서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단서 대상이 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길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역시 단서 대상이 된다.
  • “4주간을 평균하여”라는 산정 방식이 붙어 있다.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본다.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단서의 법적 효과 — 정확히 무엇이 빠지는가

단서가 빼 주는 것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다. 법 제4조제1항은 이 의무의 유무만을 정할 뿐, 그 밖의 효과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급여 지급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 된다. 실제 사안에서 이 단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제2항 —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 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설정 자체가 아니라, 설정된 제도의 적용 방식에 관한 금지 규정이다.

제3항·제4항 — 설정·변경 절차: “동의”와 “의견 청취”는 다르다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를 둘러싼 절차를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눈다.

상황필요한 절차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설정된 제도를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근로자대표의 동의
이미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 (원칙)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위 내용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가리킨다. 핵심은 “제도 자체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고, “불리하지 않게 내용만 바꿀 때”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구분이다. 이 둘을 같은 절차로 뭉뚱그리면 조문과 어긋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나요?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며, 그 이상의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딱 한 주만 일했으면 바로 단서가 적용되나요? 조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4주 평균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조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Q.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만 단서가 적용되나요? 아니다. 조문은 두 조건을 쉼표로 나열하며 각각 독립적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단서가 적용된다.

참고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9. 18.) 제4조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사건이나 판례는 다루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의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 산정, 퇴직급여제도의 구체적 종류, 벌칙 관계 등은 이 조문 밖의 다른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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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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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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