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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될까요? 공개 전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체불 신고나 체불 사실만으로 명단이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두 요건과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설명하고, 제43조의3의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은 별개 제도임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2026년 10월 5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명단 공개 여부('공개할 수 있다')와 공개 전 소명 기회('주어야 한다')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이 차이를 중심으로 신고만으로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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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만으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두 공개 요건과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정리하고, 금액 기준이 다른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을 명단 공개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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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바로 이름이 뜰까
임금체불 신고 뒤 사업주 이름이 곧바로 뜬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유죄 확정 횟수와 체불 금액이라는 두 문턱, 장관의 재량,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절차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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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요건만 채우면 공개될까? 공개 전 해명할 기회는 있을까
명단 공개는 요건을 채워도 재량이지만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는 의무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뒤에도 제43조의2·제43조의3 문언이 그대로인 점과 신용정보 제공 기준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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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무조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과 필수 소명 기회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내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하고, 공개할 때는 해명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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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가 요건을 갖춰도 재량 사항인 이유와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개 요건, 소명 절차,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을 각각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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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 신고한다고 다 공개될까
신고만으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친 유죄 확정이 3년 내 2회 이상 쌓이고 1년 체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개를 결정하면 3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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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임금등 체불이나 신고 접수만으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요건과 법인 대표자 포함 여부,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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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무조건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고 사실과 별도로 요구되는 유죄 확정 횟수·체불총액 요건과 공개 전 소명 절차를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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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인력 배치: 필수공익사업의 '50% 원칙'
파업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해 예외입니다. '50% 원칙'의 기준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파업참가자 수라는 점을 예시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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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파업, 정말 대체인력 50%까지 써도 되나요?
병원·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에만 파업참가자 50% 범위의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이유를, 쟁의권과 국민의 필수 서비스 수혜권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사업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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