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두 경우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어느 한 주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은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속근로기간도 법에 적힌 기준인 1년 미만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의 단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본문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