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우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서로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요건은 각각 독립된 예외 사유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이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제도 설정 의무'이며, 조문 문언은 여기까지만 정하고 있다.

단기간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을 오해하는 데서 자주 비롯된다. 특히 '주 15시간'을 어느 한 주의 근무시간으로 오해하거나, 계속근로기간 요건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예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현행 문언 기준으로 이 두 예외를 각각 별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조문은 특정한 한 종류의 제도만을 강제하지 않고 “하나 이상”이라고만 정한다. 이 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구체적 종류나 정의가 나오지 않으므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근로자가 이 의무의 예외로 빠지나

제4조제1항 단서는 두 갈래의 예외를 정한다. 첫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이 두 요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하나의 단서 안에 나열되어 있을 뿐 서로 더해져야 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는 단서에 해당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역시 단서에 해당한다.

주 15시간 미만은 어느 한 주 기준으로 따지나

아니다. 조문 문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한 주만 15시간을 넘거나 밑돈다고 해서 곧바로 판단되지 않고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조문이 쓰는 용어는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가리키는 조문상의 용어로 실제로 더 길게 일한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제4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효과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조문 문언은 여기까지만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조문 자체가 별도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며, 그 판단에는 이 조문 외의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업 안에서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제4조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으로, 같은 사업 내에서 급여나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방식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두는 것을 막는 취지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제4조제3항·제4항은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눈다. 첫째,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미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셋째, 그 내용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의견 청취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행위적용 조문규율 내용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도 설정하지 않음(단서 예외 미해당 시)제4조제1항 본문설정 의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설정제4조제1항 단서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설정제4조제1항 단서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둠제4조제2항금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또는 다른 종류로의 변경제4조제3항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설정·변경된 제도 내용의 변경(불리하지 않은 경우)제4조제4항 본문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필요
설정·변경된 제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제4조제4항 단서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4조 자체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시기의 개정(법률 제21475호, 2026. 3. 17.)이 벌칙 조문인 제43조도 함께 고친 것은 확인되나, 그 벌칙의 구체적 내용과 제4조 위반 사이의 관계는 이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나 양형 관련 공표 자료도 없음.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설정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며, 4주 평균이 아니라 특정 한 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퇴직급여를 못 받나요?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내용을 바꾸려면 직원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이미 설정·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제도 자체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꾸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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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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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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