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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을 물어줘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98조와 민법 제750조는 다르다
회사가 구제신청 취하를 이유로 노무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두고,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제98조의 패소자 부담과 민법 제750조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까지 책임져야 할까
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주거나 주지 않아 임금이 밀렸다면 귀책사유로 연대책임이 생기지만, 하청의 경영 악화나 자금 부족이 원인이면 책임이 없다. 건설업 요건도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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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리면 같이 책임지나요
도급 단계와 업종에 따라 대금 지연·임금체불의 책임 기준이 갈린다. 일반 도급의 연대책임, 건설업의 연대책임, 건설업의 직접지급을 나누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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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 지연으로 임금이 밀리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질까요?
도급대금 지연만으로 상위 수급인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 일반 도급의 귀책사유 요건, 한 차례 도급일 때의 해석, 건설업의 별도 요건과 근로자의 임금 직접 청구 절차를 차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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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노무사 비용을 청구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 규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을 구별하고,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범위에서만 산입되는 구조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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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도 물어줘야 할까
현행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의 제98조·제109조 문언을 바탕으로, '패소자 부담'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구조임을 나눠 설명하고 개정 연혁의 불확실성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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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회사가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09조에 따른 청구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구제신청 취하와 민사소송 패소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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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지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구제신청에서 진 경우에도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제98조가 다루는 것은 소송비용이라는 점과 제109조에 노무사 보수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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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임금체불, 원청도 책임질까? 대금 지연은 '귀책사유'가 관건이고 건설업은 기준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대금 지연이 귀책사유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건설업 연대책임의 세 요건과,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까지로 한정되는 직접지급(제44조의3)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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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임금 체불,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질까?
일반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려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과 그 원인이 된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모두 있어야 한다. 건설업은 귀책사유 문구 없이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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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면 직상 수급인 등에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수급인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도급 단계·업종별로 나눴다. 하청 체불만으로 모든 상위 수급인이 책임지지는 않으며, 건설업에서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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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 물어줘야 하나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고 취하는 패소가 아니어서 제9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