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지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의 노무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송비용입니다. 조문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신청 취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에서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109조에는 노무사 보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노무사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제109조에 따른 소송비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제98조만으로 비용 부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구제신청 취하 자체를 위법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나온 조문만 놓고 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청 취하만으로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