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 물어줘야 하나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근로자는 회사에 노무사 비용을 물어줄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이 아니고 '취하'는 '패소'가 아니어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비용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구제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취하하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노무사 선임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사례형 질문이 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지는 혼동되기 쉽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와 민법 제750조 조문만으로 그 경계를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이 조문이 말하는 ‘소송비용’과 ‘패소한 당사자’는 법원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이므로, 조문 문언상 ‘소송비용’·‘패소’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조문 어디에도 ‘취하’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비용부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취하가 ‘패소’와 같은 효과를 내는가

같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라는 결과를 전제로 비용부담자를 정하는 구조인데,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승패를 가리는 판정과는 다르다. 조문 자체가 취하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취하와 패소를 같은 것으로 보고 제98조를 끌어다 쓸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

민법 제750조를 쓰려면 ①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행위, ③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 자체는 신청인의 권리 행사이자 권리 행사의 철회이므로, 이 행위가 곧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문언상 근거는 없다. 회사가 비용을 받으려면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비용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이 근거다. 이 조문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인정 대상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이고, 둘째,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둘 뿐, 다른 내용은 없다.

노무사 비용도 제109조로 소송비용이 되나

조문상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제109조제1항의 문언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만을 대상으로 하며, ‘노무사’라는 단어는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지급한 비용이 이 조문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쓸 근거가 문언상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제2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만 인정, 여러 변호사도 한 명으로 간주
구제신청 취하 자체만으로 비용 청구해당 조문 없음제98조 문언상 적용 근거 없음
취하 과정에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750조요건(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전부 증명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공식 통계나 판례는 제시된 글감에 없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후 노무사 비용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이나 구체적 사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조문이고 노동위원회 절차나 '취하'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취하 사실만으로 비용 부담 의무가 생긴다고 볼 조문상 근거는 없다. 회사가 비용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 요건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도 민사소송처럼 진 쪽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는 '소송'을 전제로 한 조문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이 아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노무사 선임료도 변호사 보수처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만을 소송비용 인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무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무사 보수가 이 조문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쓸 문언상 근거는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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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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