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1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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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무사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나

    부당해고 사건은 단계에 따라 대리 자격이 달라진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심판청구는 노무사가 전면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 영역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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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을 줘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노동부 승인 없이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법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적용 제외의 승인 요건을 설명하고, 승인 없이 배제한 경우와 요건 미충족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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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직이라 연장수당 안 준다는 회사, 노동부 승인 받았나요

    감시직이라 연장수당이 없다는 회사라면 노동부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있어도 빠지는 것은 제4장·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뿐이고, 임금 지급·해고 제한·금품 청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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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직이라도 노동부 승인 없으면 연장수당은 필수입니다

    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감시직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뿐이며, 제56조 연장수당 규정과의 관계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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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연장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직무를 감시직이라 부르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상 감시적·단속적 업무 기준에 맞는지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따로 살피고, 제외되는 규정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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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감시·단속적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63조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승인 대상 업무 기준과,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제8호서식 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정리하며 수당 액수는 판단 범위 밖임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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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로 본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요구하는 두 요건, 즉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와 사용자의 노동부 승인을 나눠 설명합니다. '감시직' 직함이나 근로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3호를 근거로 한 연장수당 미지급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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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56조와 제109조를 고쳤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를 정한 제63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으면 제56조를 포함한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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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대기시간이 많거나 감시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주지 않을 때 먼저 볼 것은 직무 명칭이 아니라 적용 제외 승인 여부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의 승인 대상 기준을 짚고, 수당 액수나 처벌 수위는 이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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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63조제3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승인 대상 기준에 맞더라도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내고 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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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승인 없이 감시직이라며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경비·당직·대기 업무처럼 감시·단속적이라 불리는 일이라도 실제 업무 형태와 법정 승인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승인서가 없다면 업무 명칭만으로 제63조제3호 적용을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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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관계 기관 절차에서의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 구조를 함께 읽어 노무사의 역할 범위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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