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노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구제신청 취하와 소송 패소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하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인정액이 같지 않다는 점, 취하 사실만으로 노무사비 배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
노동위원회 절차에 소송비용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로 보는 제109조제2항, 취하와 손해배상 책임의 구별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일까?
제98조에는 '취하'·'구제신청'이, 제109조에는 '노무사'라는 말이 없다는 문언 분석을 토대로, 민법 제750조의 세 요건과 취하를 위법행위로 정한 문언이 없다는 점을 핵심 답변으로 묶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같나요?
제98조가 구제신청 취하를 비용 부담 사유로 정하지 않고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만 규정한다는 점을 짚은 뒤, 회사의 노무사비 청구는 민법 제750조 요건으로 따져야 함을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내나요?: 민사소송법의 비용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과,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제109조 제1항, 판결에 의한 패소와 취하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
민사소송 패소자는 제98조·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 상대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만, 구제신청 취하 뒤 노무사비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만 따질 수 있음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이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할까
일반 도급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이 생기고, 건설업은 제44조의2가 따로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제44조의4 개정규정과 현행 규칙을 나눠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이 하청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원청이 자동으로 책임진다'는 단순한 답은 없다. 법령 용어인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을 풀어 설명하며, 일반 도급은 제44조제1항의 귀책사유가, 건설업은 별도 요건이 연대책임과 직접지급 의무를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하나요?
공사대금 지연만으로 원청이 임금을 대신 물어주지는 않으며, 그 지연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다. 일반 도급과 건설업(제44조의2·제44조의3)을 섞지 말고 조문 원문 기준으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급 대금 지연이 제44조의 귀책사유인지와 그 사유로 임금을 못 줬는지를 나눠 본다. 제44조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상위 수급인의 책임 범위,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의 제44조의2 적용을 함께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줬다면 그 지연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인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일반 도급과 건설업 요건을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원청의 임금 체불 책임: 도급과 건설업에서 갈리는 기준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원청이 임금 체불을 함께 책임지고, 상위 수급인은 그 귀책사유를 야기한 경우에만 책임진다. 건설업 공사도급은 귀책사유 요건이 없다는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