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한 당사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만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에 따른 상대방 노무사 비용 부담을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모두 문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사 비용을 청구받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규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지만, 구제신청 취하나 노무사 보수는 그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문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모두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대상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입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민사소송에서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민법 제750조손해를 배상할 책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문언은 소송비용과 패소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98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신청 취하, 노무사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의 노무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노무사 보수는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모두 문제됩니다.

구제신청 취하 자체를 위법행위로 정한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노무사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규정이 아니므로, 제750조의 요건과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비용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 민법 제750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말할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지만,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공식 통계나 실제 인정액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에 따른 노무사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노무사 보수나 구제신청 취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진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는 얼마나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가 쓴 노무사 비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모두 문제됩니다. 구제신청 취하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내용은 제750조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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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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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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