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도 물어줘야 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에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두 조문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 '노무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들을 들어 회사의 노무사 비용을 물어내라고 할 근거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뒤, 회사가 "우리가 쓴 노무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흔히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낸다'는 상식을 근거로 듭니다. 민사소송법 현행본(법률 제21993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패소자 비용 부담을 정한 제98조와 변호사 보수를 정한 제10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패소자 부담'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구조라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서, 비용을 누가 낼지는 ‘패소했는지’ 하나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준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비가 그대로 패소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어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보수 몫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도 ‘패소자 부담’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의 문언에는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98조는 ‘소송비용’과 ‘패소한 당사자’를,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말할 뿐입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진 쪽이 상대방 비용을 부담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준 보수는 제109조가 정한 소송비용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9조제1항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이고, 조문에 ‘노무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무사 비용도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이 된다”는 주장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제98조에 따라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취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98조가 비용 부담자로 정한 사람은 ‘패소한 당사자’이고, 조문에 ‘취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취하했으니 제98조에 따라 회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문 문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민법 제750조로 노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요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 ③ 그로 인한 손해가 모두 인정돼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50조는 ‘패소’ 하나로 정해지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구조가 다릅니다. 제98조에는 고의·과실 요건이 없지만, 제750조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행위의 위법성을 따로 요구합니다.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손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비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제750조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한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정한 문언은 민법 제750조에 없습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의 일반 요건만 정할 뿐, 특정 절차를 취하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취하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조문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이 글이 다룬 세 조문 문언에 따라 행위별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민사)
민사소송에서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보수 지급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소송비용 계산 시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민법 제750조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위 세 조문에 직접 언급 없음제98조·제109조가 정한 효과 없음,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위법행위·손해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지에 따름
노무사에게 보수 지급민사소송법 제109조 문언에 ‘노무사’ 없음제109조에 따른 소송비용 인정 근거 없음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나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이 글은 해당 대법원규칙의 금액이나 비율을 다루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액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비용 청구가 인정된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자료 범위 안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글이 참고한 판례도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의 문언은 현행본에서도,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98조와 제10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이고, 제98조와 제109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두 개(제2조, 제3조)를 둡니다.

민법 현행본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상속에 관한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개정 대상에 제750조는 없고, 제750조에는 연혁 표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뿐이고, '취하'나 '구제신청'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보수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이며, '노무사'는 조문에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상대방 노무사비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는 '소송비용'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다루며, 노동위원회 절차와 노무사 보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진 쪽이 상대방 노무사 보수를 부담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를 다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제1항).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109조제2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