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임금 체불,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금 지급이 늦어 하수급인의 임금이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상위 도급인이 항상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급과 건설업은 적용 요건이 다르며, 특히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핵심입니다.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도급에서는 다음 관계가 필요합니다.
-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것
- 그 미지급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것
대금을 늦게 지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귀책 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이 한 차례인 경우에는 법상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반면 직상 수급인보다 위 단계의 상위 수급인은 늘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자체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만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건설업: 귀책사유 문구 없이 별도 요건으로 판단
건설업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일반 도급과 달리 ‘귀책사유’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을 것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 체불된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일 것
이 요건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책임 주체가 곧바로 가장 윗단계의 도급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직접지급 제도도 확인해야
건설업 공사 도급에는 연대책임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직접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채무 부담 범위 안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의 뜻, 방법, 절차에 합의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파산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 집행권원이 있다면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도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된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
일반 도급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는지가 연대책임의 출발점입니다. 건설업은 귀책사유 대신 공사도급 횟수, 하수급인의 지위,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의 연대책임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대금이 늦어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주체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급 단계와 업종, 법정 요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2조제10호, 제2조제11호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제56조제4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