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임금체불, 원청도 책임질까? 대금 지연은 '귀책사유'가 관건이고 건설업은 기준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근거: 근로기준법 현행 조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이며 법제처 원문 기준입니다.
핵심 답변
원청이 대금을 늦게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함께 책임지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도급인지 건설업 공사도급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일반 도급(근로기준법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어떤 사유가 귀책사유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44조제2항). 대금 지연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업(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조문에 ‘귀책사유’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을 것, ②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③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일 것.
- 건설업 직접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요건을 갖추면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까지입니다.
1. 용어부터: 법에는 ‘원청·하청’이라는 말이 없다
흔히 원청·하청이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은 다른 용어를 씁니다.
| 조문 용어 | 의미 |
|---|---|
| 도급인 | 도급이 한 차례만 있을 때 맨 위에서 일을 맡긴 쪽 |
| 수급인 | 도급을 받은 쪽 |
| 하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일 때 아래 단계에서 일을 받은 쪽. 도급이 한 차례면 ‘수급인’을 말함(제44조제1항) |
| 직상 수급인 | 하수급인 바로 위 단계. 도급이 한 차례면 ‘도급인’을 말함(제44조제1항) |
| 상위 수급인 | 직상 수급인보다 더 위에 있는 수급인 |
| 원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제44조의3제2항에서 정의) |
질문 속 ‘원청’이 법적으로 누구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이 몇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 도급이 한 차례뿐이면 제44조에서 원청(도급인)은 직상 수급인으로, 하청(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읽힙니다.
2.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이 생긴다 (제44조)
조문 원문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건 정리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이루어질 것
-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것
- 그 원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일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위 수급인은 단서에 해당할 때만 책임진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어도 맨 위 도급인이 늘 함께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직상 수급인보다 위에 있는 상위 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긴 경우에만 함께 연대책임을 집니다(제44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급이 A → B → C로 이어지고 C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합시다.
- C가 B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 B가 C와 연대
- B의 그 귀책사유가 A의 귀책사유로 생겼다면 → A도 연대
“대금을 늦게 준 것”은 귀책사유일까
제44조제2항은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대금 지연이 연대책임을 생기게 하는 귀책사유인지는 법률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시행령에 있는 구체적 사유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귀책사유 대신 세 가지 요건 (제44조의2)
조문 원문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요건 정리
건설업 연대책임 조문에는 ‘귀책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아래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을 것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일 것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제44조의2제2항). 맨 위 수급인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4. 건설업 직접지급: 미지급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제44조의3)
질문처럼 “원청이 대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조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 직접지급 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직상 수급인의 직접지급 의무 (제44조의3제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 제2호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 제3호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의무에는 다음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근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 금액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만 지급합니다.
- 대상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2)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권리 (제44조의3제2항)
- 요건: 원수급인(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의 집행권원이 있을 것
- 효과: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권리).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이 항에서 ‘하수급인’에는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되어 있어 제2항에만 적용됩니다.
(3) 지급하면 하도급 대금 채무가 그만큼 사라진다 (제44조의3제3항)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제1항·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도급 (제44조) | 건설업 연대책임 (제44조의2) | 건설업 직접지급 (제44조의3) |
|---|---|---|---|
| 도급 횟수 | 한 차례 이상 | 공사도급 2차례 이상 | 제1항: 공사도급 / 제2항: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
| 귀책사유 요건 | 필요(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 그 밖의 요건 |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 |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해당 건설공사 임금 | 제1항 각 호 사유 + 근로자 청구 / 제2항: 집행권원 |
| 책임 주체 |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은 단서 해당 시) | 직상 수급인(건설사업자 아니면 최하위 건설사업자인 상위 수급인) | 직상 수급인 / 원수급인 |
| 한도 | 조문상 별도 한도 표기 없음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범위 |
6. 자주 묻는 질문
Q1. 하청이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도 같이 책임지나요? 일반 도급에서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제44조제1항). 체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2. 대금 지연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2항). 대금 지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맨 위 도급인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만 상위 수급인도 연대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Q4. 건설 현장이면 귀책사유가 없어도 되나요? 제44조의2 문언에는 귀책사유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라는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
Q5. 건설 현장 근로자가 원청에게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3제2항).
7. 시행 예정 개정: 제44조의4는 아직 시행 전
-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는 제44조의4 등을 고칩니다. 제44조의4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기준일(2026. 10. 7.)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부칙 제1조).
- 부칙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4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의 문언은 2026. 10. 8., 2026. 12. 10., 2027. 1. 1.에 시행되는 개정본에서도 지금과 같습니다.
조문 연혁 참고
- 현행 본의 상단 개정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5조 본문만 고칩니다(부칙 제1조, 제15조제25항).
-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와 다릅니다.
- 제44조(2개 항, 호 없음): 법률 제17185호(2020. 3. 31.)
- 제44조의2(2개 항, 호 없음): 법률 제16415호(2019. 4. 30.)
- 제44조의3(3개 항, 3개 호): 법률 제10719호(2011. 5. 24.)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제2항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2항·제3항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 부칙(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제25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제10호·제11호
- 민법 제40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제4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