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까지 책임져야 할까
요약 및 결론: 도급 구조에서 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원청의 책임은 도급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업 도급에서는 귀책사유 요건이 없고, 공사도급이 2회 이상이며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상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조선·제조 등 다층 도급 구조에서 최하층 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때 상위 도급인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근로기준법이 도급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특히 건설업과 일반 도급 간 규칙의 차이가 크다.
본문
일반 도급에서는 “귀책사유”가 핵심이다
일반적인 도급 사업(건설업 제외)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은 그것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도급인이 직접 일으킨 사유를 뜻한다. 예컨대 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주거나 주지 않아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해당한다. 반대로 하수급인의 경영 악화나 자체 자금 부족이 원인이라면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 연대책임 |
건설업 도급은 “귀책사유”가 없다
건설업 도급은 전혀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공사도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도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업에서는 다층 구조를 감안해 도급인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본 것이다.
건설업 연대책임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첫째, 공사도급이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임금을 못 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전문 시공이나 노무 용역 등). 셋째, 근로자가 청구하는 임금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건설업 공사도급 2회 이상,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아님,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 연대책임 |
상위 도급인(도급인의 도급인)은 언제 책임지나
일반 도급에서 상위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직상 수급인(한 단계 위의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더 위의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부터 비롯된 경우에만 그 상위 수급인도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맨 위 도급인이 중간 도급인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서 중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못 줌으로써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는 경우다.
건설업은 다르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즉, 건설사업자가 아닌 중간 도급인들을 건너뛰고 맨 위의 건설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는 건설업의 책임 구조를 단순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발생(일반 도급)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단서 | 연대책임 |
| 건설사업자가 아닌 직상 수급인의 경우,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건설업)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 연대책임 |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줄 수 있나
도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건설업 공사도급에서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만 의무다.
첫째,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다. 둘째, 근로자가 하수급인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경우다(법원에서 채무를 인정받은 상태). 셋째,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무를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명백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다.
원수급인(발주처)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공사도급이 2회 이상이고 근로자가 하수급인 상대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 직접지급(3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하도급 대금 범위 내)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 임금 지급 의무ㆍ하도급 대금 채무 소멸 |
| 원수급인의 근로자 직접지급(2회 이상 공사도급, 집행권원 보유 요건)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 지급 의무ㆍ채권자대위 범위 내 |
관련 법령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도급인이 임금을 못 내게 된 이유가 발주처(맨 위 도급인)에게서 대금을 못 받은 것이라면?
A: 일반 도급에서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부터 비롯된 경우, 그 상위 도급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 건설업에서는 중간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도급업체가 있으면 그 위의 건설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 근로자가 직접 도급인(또는 발주처)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건설업 공사도급에서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았거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미리 합의하였거나, 하수급인이 명백히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사도급이 2회 이상이면 원수급인에게도 청구 가능하다.
: 일반 도급(건설업 제외)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절대 책임 안 지나요?
A: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하청의 자금 부족이나 경영 악화 같은 원청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어야 한다. 직상 수급인이 의도적으로 대금을 늦추거나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귀책사유가 되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