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 원칙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규정할 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그 취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지급한 금액 그대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조문에 노무사 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09조에 따라 그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검토할 조문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른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제신청의 취하와 민사소송에서의 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무사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나 제109조의 변호사 보수 규정만으로 취하한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주장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제1항
  • 민법 제750조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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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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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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