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지연으로 임금이 밀리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질까요?
대금 지급이 늦어져 임금체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수급인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도급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이 이뤄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만으로 직상 수급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 지연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보다 위에 있는 상위 수급인도 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만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도급이 한 차례인 경우에는 법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직상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봅니다.
건설업: 귀책사유 대신 별도의 요건을 봅니다
건설업에서의 연대책임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합니다. 일반 도급과 달리 이 조항에는 ‘귀책사유’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뤄졌을 것
-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 체불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일 것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과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상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책임 주체가 곧바로 최상위 수급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상 수급인은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해당 건설공사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직접 지급 취지와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직상 수급인에게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뤄졌고,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다면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따라야 합니다. 직접 지급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기준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도급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책임 요건이고, 건설업은 공사도급 횟수와 건설사업자 여부 등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및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제10호·제11호
- 「민법」 제40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제4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