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 과태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출석·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정한 조문은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이 요구했는데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원은 상한액이고, 언제나 이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1. 출석 의무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13조

흔히 ‘노동청’이라 부르는 곳의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3조입니다. 기준일(2026. 10. 11.)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의무를 지는 사람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에게만 해당하는 의무가 아님)
요구하는 주체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요건‘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요구가 있을 것
의무 내용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할 것
단서·예외없음 (단서 없는 본문 의무 조항)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많지만, 제13조는 임금체불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법’, 즉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된 요구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제13조에는 의무만 있고,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재는 제116조에 따로 있습니다.


2. 응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제116조제2항제1호

제116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 세 가지

  1.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출석만이 아니라 거짓 보고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도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부과 주체

  • 금액: 500만원 이하. 상한만 정해져 있으므로 500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부과·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제116조제3항).
  • 위반 횟수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면 얼마가 되는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벌칙 조문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는 과태료 조항(제116조)과 별도로 벌칙 조문(제107조, 제109조 등)이 있습니다. 출석·보고 불응을 직접 정해 둔 곳은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조항입니다. 다만 2026. 4. 7. 공포된 법률 제21533호가 제107조와 제109조도 고쳤는데, 바뀐 문언과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함께 알아둘 조항: 제116조제2항제4호 (조사 거부 등)

기준일 현재 제116조제2항에는 4개 호가 있고, 제4호도 현행 조항으로 시행 중입니다. 제4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한 자
  • 그 심문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이들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 요구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는 것도 별도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제116조의 구조

항내용
제1항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포함)가 제76조의2를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호 없음)
제2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
제4항·제5항삭제 <2009.5.21>

4. 바뀔 예정인 내용 (기준일 현재 미시행)

      1. 공포된 법률 제2153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는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아래 내용은 기준일(2026. 10. 11.)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시행일대상
2026. 10. 8. (공포 후 6개월)원칙적인 시행일 (아래 단서 조항 제외)
2026. 12. 8. (공포 후 8개월)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
2027. 1. 1.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

2026. 12. 8.부터 바뀌는 것 (미시행)

  • 제13조: 요구 주체가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그 전날까지는 현행 문언대로 ‘근로감독관’입니다.
  • 제116조제2항제1호: 같은 방식으로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과태료 상한 500만원 이하는 그대로입니다.
  • 제116조제2항제4호: 삭제됩니다. 그 전까지는 위 3절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문언이 개정되고, 제105조는 삭제됩니다. 기준일 현재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7. 1. 1.부터 바뀌는 것 (미시행)

  • 제116조제1항: 두 개 호로 나뉩니다. 제1호는 직장 내 괴롭힘, 제2호는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기 근로자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 제116조제2항제2호: 대상 조문에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이 추가됩니다.
  •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가 개정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근로기준법이 출석·보고 불응에 대해 정해 둔 제재는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반복해서 거부하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기준에 따르며, 법률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Q2. 과태료는 항상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500만원 이하”라고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

Q3. 출석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거짓된 보고를 한 자”도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4호는 심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장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4. 근로자도 출석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13조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Q5. 언제까지 출석해야 하나요? 조문은 기한을 날짜로 정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Q6. 법이 바뀌면 출석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2026. 12. 8.부터 요구 주체의 명칭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뀔 뿐, 보고·출석 의무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틀은 개정 문언에서도 유지됩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제13조).
  • 제재: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제116조제2항제1호).
  •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116조제3항).
  • 조사 거부 등: 현장조사 거부, 진술 거부·거짓 진술, 서류 미제출·거짓 서류 제출도 기준일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4호, 2026. 12. 8. 삭제 예정).
  • 개정: 2026. 12. 8.부터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2027. 1. 1.부터 제116조제1항이 두 개 호로 나뉩니다(기준일 현재 미시행).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2027. 1. 1. 시행 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5조 — 2026. 12. 8. 시행 개정(제105조는 삭제)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벌칙) — 법률 제21533호로 개정, 문언·시행일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제3항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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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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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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