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이 다른 이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까지 미치는 영역이 두 가지다. 하나는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동종 근로자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지역의 근로자들이다. 이 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업장 확대 적용은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역 확대 적용은 정부의 결정이라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장 내 확대 적용: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는 이를 명확히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중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핵심은 “적용된다”는 표현이다. 이는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허가나 결정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뜻한다. 사업주가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당연한 결과다.
- 대상: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다른 동종의 근로자
- 요건: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음
- 효과: 자동 적용 (추가 절차 없음)
지역적 확대 적용: 정부의 재량과 의무
제36조(지역적 구속력)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규칙을 정한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행정관청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다.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단체협약 당사자(노조와 사용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받아
- 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두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는 것이 의무다.
- 대상: 같은 지역에 속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
- 요건: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음
- 절차: 당사자 신청 또는 행정관청 직권 + 노동위원회 의결
- 효과: 행정관청의 결정에 따른 적용 (공고 필수)
왜 규칙이 다를까
두 규칙의 차이는 영향의 범위에서 비롯된다. 사업장 내 확대는 이미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일어난다. 반면 지역 확대는 그 지역의 모든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친다.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근로자를 포괄하는 만큼,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