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일까, 과태료일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 출석 요구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면 불리해질까 봐” 혹은 “바빠서”라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계속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근로기준법은 출석·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이라는 표현을 쓰는 안내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적어도 출석·보고 불응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문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업주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 신고인(근로자) 쪽도 요구가 있으면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요건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한정된 조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의 시행과 관련된 요구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입니다.
  • **요구의 주체는 “근로감독관”**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요구 주체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뀐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개정 전 문언대로 “근로감독관”이 요구 주체입니다.
  • 효과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상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제116조제2항제1호(과태료)

제13조 자체에는 위반 시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반 효과는 제116조(과태료)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즉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500만원이 정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과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보고는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116조제3항).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처분됩니다.

현장조사·심문 단계에서 비협조할 경우도 과태료 대상

출석 요구와는 별개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나 심문 자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적용되는 제116조제2항제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삭제 전 현행 내용)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이 제4호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삭제될 예정이지만, 기준일(2026년 10월 11일) 현재는 살아 있는 조항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출석 불응(제1호)과 현장조사·심문 비협조(제4호)가 함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2026년 4월 7일 법률 제21533호로 일부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조문별로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공포 후 6개월(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13조,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등은 공포 후 8개월(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제13조의 요구 주체를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문언, 제105조 삭제, 제116조제2항제4호 삭제 등이 모두 이 날부터 적용됩니다.
  •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보면, 제13조의 요구 주체는 여전히 “근로감독관”이고, 제105조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며, 제116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4개 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인터넷에서 조문을 검색할 때는 어느 시행 버전을 보고 있는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의 출석·보고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출석뿐 아니라 거짓 보고도 같은 조항의 과태료 대상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현장조사·심문 비협조(제116조제2항제4호)도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부과·징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며, 요구 사유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라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사유입니다.
  • 조문의 요구 주체 표현(“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과 관련 호의 삭제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제1호, 제4호, 제3항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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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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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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