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고 지역은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사업장 단위 확대 적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요건이 채워지면 별도 절차 없이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조문이 서술한다. 반면 지역 단위 확대 적용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건이 채워져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다. 즉 하나는 조문상 적용이 바로 서술되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의 결정이라는 별도 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생기는 구조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 비조합원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한 지역 내 동종 업종 근로자 상당수가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을 때 나머지 사업장에도 그 협약이 미치는지는 노무관리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다. 두 상황 모두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으로 불리지만 근거 조문과 효과 발생 방식이 다르다. 이 글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두 조문의 요건과 효과 차이를 정리한다.
제35조의 사업장 확대 적용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를 요건으로 정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서술한다. 조문에는 행정관청의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 의결 같은 절차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확대 적용의 대상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이며, 사용자에 관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제36조의 지역 확대 적용은 왜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제36조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를 요건으로 정하되, 효과는 “행정관청은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다. 즉 3분의 2 요건이 채워져도 그 자체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결정을 해야 효과가 생긴다. 이 결정은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확대 적용 대상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뿐 아니라 “그 사용자”도 포함된다.
두 조문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비율 기준이다. 제35조는 “반수 이상”이고 제36조제1항은 “3분의 2 이상”으로 서로 다른 수치를 쓴다. 단위도 다르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로 두 조문의 요건과 효과, 절차를 정리한다.
| 구분 | 요건(비율·단위) | 적용 근거 조문 | 효과 발생 방식 |
|---|---|---|---|
| 사업장 확대 적용 | 하나의 사업·사업장,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 제35조 |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조문상 당연 서술, 별도 행정행위 없음) |
| 지역 확대 적용 | 하나의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 | 제36조제1항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결정을 할 수 있다”(재량, 신청 또는 직권) |
| 지역 결정 후 공고 | 제36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 때 | 제36조제2항 | 행정관청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의무) |
제36조의 결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두 갈래 중 하나로 시작된다.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행정관청이 스스로 직권으로 절차를 여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공고 의무는 제1항의 재량적 결정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확대 적용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제33조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효력 규정은 제35조·제36조로 확대 적용된 단체협약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5조·제36조·제33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2025년 9월 9일 일부개정(법률 제21045호, 시행 2026-03-10)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이며, 이 개정에 제33조·제35조·제36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92조의 구체적 법정형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판례 통계나 공식 선고 현황도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관련 법령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조합원에게도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나요?
사업장 단위에서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제35조에 따라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고 조문이 서술한다. 다만 이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비조합원 전체로 확대해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지역 단위로 단체협약을 확대하려면 노조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제36조제1항은 신청만으로 확대 적용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이나 직권을 계기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3분의 2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역 확대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제36조제2항은 행정관청이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공고와 효력 발생 시점의 구체적 관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결정 자체가 제1항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과 공고가 제2항의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