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절차가 다릅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에서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제35조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신청,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문언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비조합원 전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다른 동종 근로자입니다.
지역: 제36조
제36조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요건만으로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결정 절차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조문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제35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지역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에 더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관계
제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