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 거부, 형사책임이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는 과태료의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징역 같은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 조건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업주들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이나 조사를 피하려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형사책임까지 확대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는 법적 의무인가?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는 받은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을 구성한다.

행위적용 조문법정제재
근로감독관의 출석 거부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보고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책임이 아닌 행정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과태료”를 명시한다. 이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징역 같은 형사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며, 별도의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며, 개인의 형사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전과 같은 형사적 결과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16조제2항제1호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규정한다. 이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경우에 정액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의 정도, 지속 기간,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공표된 기준에 따르면 초범과 재범,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거짓 보고도 같은 과태료 대상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로 규정하여, 출석 거부뿐 아니라 거짓 보고도 같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본다. 조사 시 임금, 근로시간,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면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2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정말로 처벌받을까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질병이나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일정 시간 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을 구성한다.

거짓 보고를 한 경우도 같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까요?

그렇다.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거짓된 보고를 한 자"도 함께 규정하므로, 거짓 보고는 출석 거부와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거짓 보고는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

과태료는 형사 기록에 남나요?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므로 형사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 기록(전과)에는 남지 않으며, 행정 기록으로만 관리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추후 근로감독 시 위반 경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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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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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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