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조문상 '적용된다',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35조·제36조)
질문에 대한 짧은 답
네, 조문 문언으로 보면 그렇게 나뉩니다. 단체협약을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넓혀 적용하는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사업장 단위(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행정관청의 결정, 당사자의 신청, 노동위원회 의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지역 단위(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단체협약이 그것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결정할지 말지는 행정관청의 재량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넓혀 적용되는 대상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제35조와 제36조
| 구분 |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
|---|---|---|
| 범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하나의 지역 |
| 기준이 되는 근로자 | 그 사업·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
| 비율 요건 |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 법률효과 |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행정관청이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재량) |
| 행정 절차 | 조문에 없음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 + 노동위원회의 의결 |
| 확대 대상 | 다른 동종의 근로자 |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 |
| 사후 절차 | 조문에 없음 |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공고해야 함(의무) |
| 조문 구조 | 항 구분 없는 단일 본문 | 2개 항 |
1. 사업·사업장 단위: 노조법 제35조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그곳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 그중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효과
- 같은 사업·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조문은 적고 있습니다.
- 조문에는 행정관청의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 의결 같은 절차 문언이 없습니다. 지역 단위인 제36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 제35조에는 사용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확대 대상으로 적힌 것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뿐입니다.
조심할 점
- 비율 요건은 조문 표현 그대로 **“반수 이상”**입니다.
- 확대되는 범위는 “동종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같은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조합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2. 지역 단위: 노조법 제36조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건(제1항)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 그중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결정 절차(제1항)
결정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효과(제1항): 재량
- 법률효과는 행정관청의 **“결정”**입니다. 문언이 “결정을 할 수 있다”이므로 결정 여부는 재량입니다.
- 3분의 2 요건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확대 적용은 행정관청의 결정을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은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입니다. 제35조와 달리 사용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제2항): 의무
- 행정관청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 제1항(결정을 할지)은 재량이고, 제2항(결정한 뒤 공고할지)은 의무입니다. 두 항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어느 기관인가
제35조·제36조 어디에도 ‘행정관청’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정한 문언이나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만 근거로 하므로 특정 기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함께 알아둘 조문: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제33조)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제2항).
- 제33조는 2개 항이며 호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안에서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의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35조에는 행정관청의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 의결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결정·의결 절차는 지역 단위인 제36조에만 있습니다.
Q2.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그 지역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할지는 재량입니다(제36조제1항).
Q3. 비조합원이면 누구나 확대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대상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동종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는 조문이 정한 확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확대 적용되면 사용자도 그 단체협약에 묶이나요? 지역적 구속력(제36조제1항)에서는 결정의 대상에 “그 사용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구속력(제35조)에는 사용자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Q5.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문상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1항).
Q6. 이 조문들을 해석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작성하며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으로 설명합니다.
현행 법령 정보 (기준일 2026-10-11)
- 현행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 시행 2026. 3. 10.
- 이 개정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입니다. 제33조·제35조·제36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칙(제21045호)이 정한 것은 시행일(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3조·제3조의2 관련) 두 가지입니다. 제33조·제35조·제3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36조 문언에는 〈개정 1998.2.20〉 표기가 붙어 있지만, 그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3조와 제3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사업·사업장 단위(제35조):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고, 결정·의결 절차 문언이 없습니다.
- 지역 단위(제36조):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요건입니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뒤 행정관청이 “결정을 할 수 있다”(재량)고 되어 있고, 결정하면 지체없이 공고해야 합니다(의무).
- 두 경우 모두 대상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제2조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