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은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제36조는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규정합니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근로자들도 적용받고, 지역 차원에서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 때, 조합 가입 여부가 아닌 다른 조건들이 작용합니다. 같은 동종 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장에 있는지 같은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일터의 근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적용 방식의 두 가지 경로

단체협약은 처음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 협약을 더 넓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규정합니다. 하나는 사업장 차원의 자동 적용, 다른 하나는 지역 차원의 행정관청 결정입니다.

상황관련 조문적용 방식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제35조(일반적 구속력)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제36조(지역적 구속력)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 후 결정 가능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제33조(기준의 효력)그 부분은 무효

사업장에서는 왜 적용되나?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100명 중 51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속하여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습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 부르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조건의 핵심은 “동종의 근로자”이면서 “상시 사용”되는 경우이고, 그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아무런 행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왜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제36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장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결정”해야만 적용되며,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 대상에 “그 사용자”도 포함되어, 지역의 사업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반수(50%)가 아니라 3분의 2(약 67%) 이상을 요구하여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범위가 확대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체협약이 적용 범위를 넓힐 때, 그 기준 이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인데 개별 근로계약에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 기준인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전체” 무효가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계약에 없던 조건(예: 상여금, 퇴직금)은 단체협약의 기준이 새로이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조건을 받나요?

A. 제35조(사업장)나 제36조(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아니어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조합비를 낼 필요 없이 협약상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직하면 보호받나요?

A. 새 지역에서도 제36조의 조건이 충족되어 행정관청이 결정했다면 적용받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아직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장 차원(제35조)에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적용되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차원(제36조)에서는 행정관청의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된 이후에는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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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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