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를 둡니다.

이 의무는 임금체불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법 시행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경우라면 제1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었는데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은 법문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과태료는 정액 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출석 거부와 현장조사 거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4호는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조사·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하는 경우, 심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포함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현장조사·서류 제출 등에 관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준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 역시 같은 규정의 대상입니다.

반복 횟수별 과태료 산정 방식이나 구체적 부과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4호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3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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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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