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른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속 거부한 경우의 구체적인 부과액이나 횟수별 부과 방식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를 한 주체와 요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제13조와 제116조제2항제1호에 적힌 요구 주체는 **근로감독관**이며, 이를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 문언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의 하나입니다. 제13조 자체가 임금체불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제13조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거짓 보고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500만원은 정해진 부과액이 아니라 법률상 상한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제13조에 따른 요구를 받고 보고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 제13조에 따른 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 제13조에 따른 요구에 거짓 보고를 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제공된 글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제시하는 금액은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반복 횟수에 따라 얼마를 부과하는지, 요구할 때마다 별도로 부과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구체 부과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한을 실제 부과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05조 삭제 <2026.4.7>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을 한 번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보고를 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제13조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된 보고를 한 자**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매번 과태료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정하지만, 반복 거부에 대한 횟수별 부과 방식은 제공된 글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총액이나 매회 부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