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체협약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역에서는 비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신청이나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가 없습니다.

지역에 관한 제36조제1항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행정관청은 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결정을 했다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제36조제2항).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사업장에는 제35조의 요건 충족에 따른 적용 규정이 있고, 지역에는 제36조의 요건에 더해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경우든 적용 대상은 다른 동종 근로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제2항(지역적 구속력)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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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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