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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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같은 30일인데 세는 날이 다르다
불기소처분 항고와 재항고의 30일은 어디서부터 셀까.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제57조의 세 기산점, 주체 제한, 기간 후 예외를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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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7조, 같은 30일이어도 출발점 달라…10월 2일 시행 예정
공소청법 제57조는 같은 30일이라도 불기소 통지·항고기각 통지·항고 뒤 3개월 무처분에 따라 출발점이 갈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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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가 정한 항고·재항고의 30일, 무처분 3개월 뒤 재항고, 사유 해소 기산, 중요한 새 증거 예외를 조문 단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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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에 불복하는 30일이 세 번 나온다 — 세는 날이 저마다 다른 공소청법 제57조
공소청법 제57조의 세 30일을 기산점별로 나누고, 재항고 주체 제한·책임 없는 지연·중요한 새 증거 예외를 조문 흐름대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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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 30일, 출발점은 세 곳으로 나뉜다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제57조의 세 30일과 재항고 대상, 책임 없는 지연의 기산점, 새 증거 예외의 두 요건을 표와 문답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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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항고·재항고 '30일' 세 번…기산점은 저마다 다르다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 30일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3개월 경과일에서 각각 시작한다는 점을 기사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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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고소ㆍ고발 수리는 대통령령의 의무이고, 진정 처리는 경찰수사규칙의 네 사유 재량이다. 현행ㆍ시행 예정 조문의 3개월 규정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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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의 네 사유를 중심으로, 이송ㆍ3개월 수사 기한ㆍ불송치 통지를 접수 단계와 구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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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수리 의무ㆍ진정 처리 재량ㆍ이송 의무를 조문 문언과 어미로 나눠 보고, 3개월 뒤에는 연장 승인을 정한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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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는 상황을 수리, 진정 처리, 이송으로 구분했다. 네 가지 진정 처리 사유와 수사 기한ㆍ불송치 뒤 절차를 조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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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리 의무, 네 사유의 진정 처리, 수사 범위 밖 이송을 나눠 살폈다. 3개월 기한ㆍ연장 승인ㆍ불송치 뒤 이의절차도 조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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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고소장 접수 문제에서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을 구분하고, 자동 종결이 아닌 3개월 수사 완료 기한과 불송치 뒤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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