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 30일, 출발점은 세 곳으로 나뉜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공소청법 제57조는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제57조의 문언을 설명하는 것이며, 현행 절차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는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세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날부터 세는 기간은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항고기각 뒤의 재항고, 항고를 했는데 처분이 없는 경우의 재항고는 각각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개의 30일
| 구분 | 가능한 절차 | 30일의 출발점 | 조문 |
|---|---|---|---|
| 불기소처분 통지 뒤 | 항고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 제57조제1항 |
| 항고기각 통지 뒤 | 재항고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제57조제3항제1호 |
| 항고 뒤 무처분 | 재항고 | 항고한 날부터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 | 제57조제3항제2호 |
첫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둘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합니다.
셋째,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도 재항고의 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가 기간입니다. 여기서 3개월은 모든 불기소 사건에 적용되는 독립된 기간이 아니라, 이미 항고를 했지만 그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경우의 재항고 요건입니다.
항고와 재항고의 주체는 같지 않다
제57조제3항은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 제외는 제57조 안에서 재항고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입니다. 그러므로 항고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재항고할 수 있다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와 책임 없는 지연
제57조제4항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절차를 하지 못한 사실을 소명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을 기산합니다. 핵심은 책임 없는 사유와 그에 관한 소명입니다.
제57조제5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입니다. 새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적혀 있지 않으며, 증거의 중요성과 사유의 소명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처리의 차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공소청의 검사도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광역공소청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직접 경정에 관하여 재량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57조에는 형벌조항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내용은 항고와 재항고의 대상, 기간, 경유 기관, 경정, 기각 및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 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57조는 시행 전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공소청법에서 항고 결과가 세 달 동안 없으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제57조제3항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항고를 먼저 한 경우의 재항고 규정이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3항의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소청법상 항고 기간이 지나도 새 증거가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제57조제5항 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두 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공소청법 제57조를 읽을 때는 30일이라는 숫자보다 어느 절차인지와 무엇을 받은 날 또는 지난 날인지가 먼저입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기각 뒤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무처분 재항고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날이 각각 기준입니다. 이 구분과 함께 제57조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 재항고 대상의 제한, 중요한 새 증거와 소명이라는 제5항 단서의 요건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