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4일 현재 공소청법 제57조는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57조가 시행되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의 30일은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항고 미처리 3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공소청법 제57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형벌 또는 행정질서벌 조항이 없다. 기간이 지난 항고ㆍ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공소청법 제57조는 같은 “30일 이내”를 항고와 재항고에 세 차례 사용하지만, 각 기간의 출발일은 같지 않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도를 설명할 때에는 현행 절차와 섞지 않고, 통지일ㆍ3개월 경과일ㆍ사유 해소일을 구분해야 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도 한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 항고 뒤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는 제한이 함께 놓여 있다.

공소청법 제57조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공소청법 제57조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의 조문이며, 제57조만의 별도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없다.

공소청법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부터 시행된 제41조는 제57조의 효력을 앞당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57조의 항고ㆍ재항고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항고와 재항고의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소청법 제57조의 30일은 세 번 등장하지만 하나의 공통 기산점이 아니다.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기각 뒤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항고가 미처리된 경우의 재항고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제2호의 3개월은 모든 불기소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기간이 아니다.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3개월 계속된 경우에만,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재항고 30일이 시작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기간ㆍ효과
불기소처분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제1항「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의 경정공소청법 제57조제1항 후단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항고기각 결정에 재항고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1호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음
항고 후 3개월 무처분에 재항고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2호항고를 한 날부터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재항고할 수 있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 불복하지 못한 경우공소청법 제57조제4항책임 없는 사유와 기간 내 불복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함
기간 후 항고ㆍ재항고공소청법 제57조제5항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함.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

재항고는 항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의 재항고는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항고 자격이 일률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57조제3항은 재항고의 경로도 정한다. 재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0일이 연장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4항은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조항이다.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불복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면,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기산점이 자동 적용된다고 제57조는 정하지 않는다. 기간 안에 하지 못한 사유가 자신에게 책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문언상 요건이다.

새 증거가 있으면 기간 후에도 항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있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5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 기각 원칙의 예외가 된다.

제57조제5항 단서에는 두 조건이 함께 적혀 있다.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거가 중요한 증거일 것과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이 모두 필요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소청법 제57조는 항고ㆍ재항고의 대상, 기간, 경정과 기각의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서 형벌조항이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제57조만을 근거로 징역ㆍ벌금의 수위나 선택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소청법 제57조를 적용한 판례ㆍ결정과 실제 선고 수위는 2026년 9월 14일 기준 공표 자료가 없다. 제57조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에 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을 제시할 대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세 30일의 기산점과 기간 후 예외)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인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의 재항고를 정한다. 제4항은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하고, 제5항은 기간 후 접수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의 새 발견과 사유 소명이 있으면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90호의 제5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공소청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에 따라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7조에는 별도 시행일이 없으므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8조(불기소 통지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의 항고 기간 기산점 인용)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항고 30일의 기산점으로 인용한다. 기산점은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의 재항고 주체 제외 기준)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한 자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는 제57조에서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 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절차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항고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한다.

공소청법에서 항고 결과가 세 달 동안 없으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인이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

공소청법상 항고 기간이 지나도 새 증거가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5항은 기간 후 접수된 항고ㆍ재항고를 원칙적으로 기각하도록 정한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 새 증거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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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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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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