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항고·재항고 '30일' 세 번…기산점은 저마다 다르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불기소 통지일·항고기각 통지일·3개월 경과일이 각각 출발점…제57조는 오는 10월 2일 시행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와 재항고 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하면서 그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조항마다 다르게 규정했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지난 3월 24일 제정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14일 현재 항고·재항고를 규정한 제57조는 아직 시행 전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정한 제41조뿐이며, 제57조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단서는 없다.

제57조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한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규정했다. 반면 제2항은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재량으로 뒀다.

재항고 기간은 두 갈래다. 제3항제1호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3항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여기서 3개월은 항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의 재항고 요건이며, 불기소 사건 전반에 붙는 별도의 기한이 아니다.

재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하고,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를 한 사람이 모두 재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은 괄호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했고, 이 제외는 제57조 안에서만 적용된다.

제4항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기간의 길이를 늘리는 규정이 아니라 출발점을 옮기는 규정이다.

제5항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증거가 중요할 것과 사유를 소명할 것이 함께 요구된다.

제57조에는 형벌조항이나 법정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없다. 이 법의 벌칙은 정치 관여죄를 정한 제59조 하나이며, 제59조는 제51조제1호 위반을 인용한다.

부칙에는 제57조에 관한 별도의 시행일이나 적용례·경과조치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7조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공소청법 제41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공소청법 제51조제1호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3항제2호·제4항·제5항 공소청법 제59조(정치 관여죄)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관련 법령: 공소청법 제57조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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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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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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