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결론부터.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이렇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 의무 문언이다. 그런데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그 아래 단계의 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네 가지 경우에 한해 따로 적혀 있다.
‘접수 거부’라는 말은 위 두 조문에 없다. 그 말로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조문에서는 수리 의무, 진정 처리 재량, 이송 의무로 각각 다른 자리에 나뉘어 있고, 각각에 이어지는 다음 절차도 다르다.
한눈에 보기 — 흔히 쓰는 말과 실제 문언
| 흔히 쓰는 말 | 실제 조문 문언 | 어미 | 어느 규정 |
|---|---|---|---|
| “접수를 거부당했다” |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의무 |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
| “돌려보냈다” | 네 경우에 한해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재량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 “여기 담당이 아니라고 했다” |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의무 |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
| “석 달 지나면 끝난다”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의무 |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
| “기한을 넘기면 저절로 종결된다” | 못 마치면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의무 |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
왼쪽 칸의 표현은 조문 문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왼쪽 말이 실제로 어느 조문의 어떤 어미에 닿는지를 하나씩 맞춰 본다.
1.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 — 대통령령의 의무 문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7.]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두 개, 각 항에 호는 없고, 목도 없다.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어미는 모두 해야 한다, 즉 의무형이다. 조문 안에 예외를 두는 단서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없다.
받는 방식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만이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다. 사법경찰관이 받은 뒤의 조치는 현행 제238조가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누가 할 수 있는지도 같은 법에 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고발은 제234조 제1항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한다.
2. ‘돌려보낸다’는 말은 어디서 오나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6조의2에는 반려라는 표현도, 명시적 예외도 없다. 고소장이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규정, 다른 낱말이다.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4.>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다.
첫째, 낱말이 다르다. 문언은 ‘돌려보낸다’도 ‘거부한다’도 아니고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다. 서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갈래가 달라진다는 뜻의 문언이다. 진정(陳情)의 괄호는 한자 병기이고, 뒤에 쓸 약칭을 정하는 ‘이하’ 정의가 아니다.
둘째, 어미가 다르다. 제21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리한다이고, 제2항은 처리할 수 있다, 즉 재량 문언이다. 위 대통령령 제16조의2 제1항의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층이 다른 두 규정이 서로 다른 어미로 병존하고 있다. 문언만 놓고 어느 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둘을 어떻게 읽어 맞출지가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셋째, 적용 대상이 다르다. 제21조는 경찰수사규칙이므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된다. 검사에 대해 같은 내용을 정한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2항이 드는 사유는 위 네 개가 전부다. 네 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붙어야 재량이 작동하는 구조이고, 사유를 줄여 “경찰이 판단하면 진정으로 돌릴 수 있다”로 옮기면 문언과 달라진다. 진정으로 처리한 뒤의 통지 방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3. “여기 담당이 아니다”라는 말 — 조문이 정한 조치는 이송이다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가 붙는 경우, 수사준칙이 정한 조치는 거부가 아니다.
제18조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어미는 이송해야 한다다. 사건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문상 다음 단계가 이송인지, 진정 처리인지는 서로 다른 규정의 문제다.
4. ‘3개월’은 무엇의 기한인가
제16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수사를 마쳐야 한다다. 사건의 최종 처분이 그 안에 나온다는 기한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 못 마쳤을 때 규정이 정한 것도 종결이 아니다.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조문이 정한 것은 사유 보고와 연장 승인이다. 어미는 승인받아야 한다로 의무형이다. 즉 3개월이 지나는 것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끝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길이와 횟수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숫자를 채워 읽어서는 안 된다.
검사 쪽에는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기한 조문이 이미 있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을 한 뒤의 통지 의무도 따라붙는다. 제258조 제1항은 공소제기ㆍ불기소ㆍ공소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제259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모두 하여야 한다 어미다.
정리하면 기준일 현재 3개월이라는 숫자가 놓인 자리는 두 곳이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의 수사를 마쳐야 하는 3개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검사에 대한 3월이다. 뜻이 같지 않다. 전자는 수사의 완료, 후자는 수사 완료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를 문언에 담고 있다.
5. 수리하고 수사한 뒤의 절차 — 단계가 다르다
수사가 끝난 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로 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따라온다. 제245조의6은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 쪽 수단은 제245조의8이다. 제1항은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묶음에서 할 수 있다인 것은 제245조의7 제1항과 제245조의8 제1항뿐이고, 나머지는 의무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계다.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은 수리해서 수사한 뒤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절차다. 최초 접수 단계를 다투는 전용 절차로 적혀 있지 않다. 처음 서류를 낼 때 생긴 문제를 이 조문으로 곧바로 옮겨 읽으면 단계가 어긋난다.
6.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제16조의2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 조항이 없다. 이 조문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규정 현행 조문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하면 얼마”라는 액수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직무유기죄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도 문언과 다르다. 형법 제122조는 이렇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선택형이고, 벌금형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16조의2 위반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제12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다.
7. 이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 — 상단 번호와 다르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여기서 두 번호가 갈리는 대목이 있다.
제16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이다. 그 개정문이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고, 조문 끝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3. 10. 17.]이다. 부칙은 이렇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조는 제목 그대로 적용례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기존 사건을 종전 규정에 남겨 두는 경과조치가 아니다. 즉 제16조의2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451호는 제42조의2(전자정보 보전요청)를 신설한 개정이고, 제16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며, 그 대상은 제42조의2 신설을 포함한 제36451호 개정규정이다. 2026년 7월 1일을 제16조의2의 시행일로 읽으면 틀린다. 또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므로 ‘개정법률’이 아니라 개정 대통령령이다.
8.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 기준일에는 아직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ㆍ제238조의 개정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8. 4.], [시행일: 2026. 10. 2.]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는 미시행이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전 문언이므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지금의 근거로 쓸 수 없다. 기준일의 3개월 의무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에 있다.
반대로 넓게 잡아서도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는 3개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검사에 대한 현행 제257조의 3월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미시행인 것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38조 개정 쪽이다. 해당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례ㆍ결정에 대하여
제16조의2 자체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특정되지 않은 보도를 판례로 옮기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을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의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로 의무형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은 고소장ㆍ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층이 다른 두 규정의 문언이 병존하며, 문언만으로 어느 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반려나 접수 거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이 정한 네 경우입니다. ① 고소인ㆍ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ㆍ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미는 처리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고 정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조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이고,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기간을 넘겼을 때 규정이 정한 것은 종결이 아니라 연장 승인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연장의 기간과 횟수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정리
수리해야 한다(의무)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에 있다.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재량)는 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네 사유에 한해 있다.이송해야 한다(의무)는 검사의 수사 범위 밖인 경우로,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에 있다.- 3개월은
수사를 마쳐야하는 기한이고, 넘겼을 때 조문이 정한 것은 연장 승인이다. - 불송치 뒤의 통지와 이의신청은 수리ㆍ수사를 거친 뒤의 절차로, 최초 접수 단계와 자리가 다르다.
- 제16조의2 자체에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세 낱말이 각각 다른 규정에 다른 어미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이다. 하나로 뭉쳐 부르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절차가 전부 어긋난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시행 예정 개정은 시행일 이후의 문언이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항ㆍ제2항 — [본조신설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1. 1.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송)
- 대통령령 제33808호(2023. 10. 1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일반적 적용례)
- 대통령령 제36451호(2026. 6. 30. 일부개정) 부칙 — 2026. 7. 1. 시행, 제42조의2 신설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ㆍ제2항 — 현행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현행
- 형사소송법 제237조ㆍ제238조 개정규정 — [전문개정 2026. 8. 4.], [시행일: 2026. 10. 2.] (기준일 미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ㆍ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1항ㆍ제2항 제1호~제4호
-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ㆍ제2항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