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에 불복하는 30일이 세 번 나온다 — 세는 날이 저마다 다른 공소청법 제57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조문을 다룬다. 공소청법 제57조는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됐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다.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 조문은 제41조 하나뿐이며, 그 단서는 제57조의 시행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한 문단 요약
공소청법 제57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밟을 수 있는 항고와 재항고를 한 조문에 담았다. 기간은 세 자리 모두 30일 이내로 같은데, 그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항마다 다르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그리고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지났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센다. 여기에 항고한 사람이라고 모두 재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제한(제3항 괄호)과,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열리는 예외 하나(제5항 단서)가 더 붙는다.
30일의 출발점을 한 표로
| 항ㆍ호 | 무엇을 정하나 | 기간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문장의 끝 |
|---|---|---|---|---|
| 제57조제1항 |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3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 할 수 있다 |
| 제57조제1항 후단 | 이유 있으면 원래 처분을 경정 | — | — | 경정하여야 한다 |
| 제57조제2항 |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하게 함 | — | — | 하게 할 수 있다 |
| 제57조제3항제1호 |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 30일 이내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 할 수 있다 |
| 제57조제3항제2호 |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 30일 이내 |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 | 할 수 있다 |
| 제57조제4항 | 기간을 세는 출발점을 옮김 | — | 책임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 | 기산한다 |
| 제57조제5항 |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것의 처리 | — | — | 기각하여야 한다(단서 있음) |
제5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3항에만 제1호ㆍ제2호 둘이 있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고 목도 없다. 제3항의 호를 인용할 때는 제57조제3항제2호처럼 적는다.
1. 항고 — 제1항과 제2항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모여 있다.
- 누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다.
- 언제부터: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다. 처분을 한 날이 아니다.
- 어떻게: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한다. 광역공소청장에게 바로 내는 구조가 아니라, 원래 처분을 한 곳을 경유하는 구조다.
- 누구에게: 관할 광역공소청장이다.
경유하는 곳이 그냥 통로만은 아니다. 제1항 후단은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하여야 한다, 즉 의무로 쓴 문장이다. 항고를 받아 본 단계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리가 먼저 놓여 있다.
제2항은 그다음 단계다. 광역공소청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1항 후단이 의무였던 것과 달리 제2항은 재량으로 적혀 있다. 같은 조문 안에서 문장의 끝이 갈리는 자리이니, 두 항을 뭉뚱그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직접 고쳐야 한다”고 옮기면 문언과 어긋난다. 이때 직접 경정하는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함께 붙어 있다.
2. 재항고 — 제3항, 그리고 문이 좁아지는 자리
제3항은 재항고를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첫째,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항고를 한 사람 전부는 아니다. 제3항은 괄호로 이렇게 못 박았다.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제3항은 그 사람을 재항고 주체에서 덜어 낸다. 이 제외는 조문 스스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어 이 조 안에서만 쓰이는 범위 설정임을 밝혀 두었다. “항고한 사람은 누구나 재항고할 수 있다”고 요약하면 이 괄호가 통째로 사라진다.
둘째, 재항고의 30일에는 출발점이 둘이다.
| 구분 | 조문의 말 | 세기 시작하는 날 |
|---|---|---|
| 제1호 |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제2호 |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제2호의 3개월은 재항고의 요건이지, 불기소 사건 일반에 붙는 별도의 기한이 아니다. 조문이 말하는 3개월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난 기간이다. 항고를 넣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 때, 결론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열어 둔 자리다.
재항고의 경로도 서면이다. 제3항은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한다고 적었고, 후단은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다시 의무로 썼다. 항고 단계와 재항고 단계 모두, 경유하는 곳에서 먼저 고칠 의무가 놓여 있는 구조다.
3. 제4항은 기간을 늘리는 규정이 아니다
제4항은 자주 오해되는 자리다. 문언은 이렇다.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조문의 마지막 말은 기산한다이지 연장한다가 아니다. 30일이라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지점이 뒤로 옮겨지는 것이다. 조건도 두 겹이다. 지연의 원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여야 하고,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4.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열리는 문 하나 — 제5항
제5항은 본문과 단서가 정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기각하여야 한다로 닫는다. 기간을 넘겨 접수된 것은 원칙적으로 내용을 따지기 전에 기각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단서가 다시 연다. 이 예외를 읽을 때 조건을 하나로 줄이면 안 된다. 조문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것 —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문의 말에 닿지 않는다. 조문은
중요한과새로를 둘 다 적었다.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것.
둘 중 하나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읽으면 단서의 문언과 달라진다.
5. 이 조문에 없는 것들
조문을 옮겨 적을 때 자주 덧붙여지는, 그러나 제57조에는 없는 것들을 정리해 둔다.
- 형벌 조항도 법정형도 없다. 제57조는 항고ㆍ재항고의 대상, 기간, 처리와 예외만 정한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이 조문에 붙이면 틀린다. 이 법의 벌칙은 제59조(정치 관여죄) 하나이고, 그 조문이 인용하는 것은 제51조제1호다. 제57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은 없다.
-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조문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7조를 적용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 부칙에 제57조만을 위한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일이 없다. 부칙 제5조는 직원의 당연퇴직, 제6조는 소관 사무, 제7조는 검사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57조 이야기로 옮겨 붙일 조항이 아니다.
- 세부 절차와 서식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제57조가 절차에 관해 적은 말은 경유할 곳과
서면으로까지다. 그 아래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조문에서 읽어 낼 수는 없다.
6. 시점에 관한 오해 셋
“제57조의 개정규정이 유예됐다” — 아니다. 늦춰진 것은 어떤 조문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제정법인 공소청법 자체의 시행일이다. 법률 제21490호는 기존 법률을 일부 고친 개정법률이 아니라 공소청법을 새로 만든 제정법률이고, 제57조도 그때 함께 만들어졌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따로 있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제57조의 문언은 제정법률 제21490호가 만든 것이고,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같다. 그 뒤에 제57조를 고친 별도의 개정법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이다” — 아니다. 각각 공포번호, 공포일, 시행일이다. 법령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이다.
또 하나. 제57조는 앞으로 시행될 조문이므로, 지금 운용되는 다른 불복 절차의 이름이나 기간을 여기에 섞어 넣으면 설명이 어긋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2026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갖는 제57조의 문언 그 자체다.
자주 묻는 것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 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57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방식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는 것이다. 다만 제5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7조제4항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
공소청법에서 항고 결과가 세 달 동안 없으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제57조제3항제2호가 그 경우를 정한다.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괄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주체에서 제외된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의 30일은 제1호가 따로 정한다.
공소청법상 항고 기간이 지나도 새 증거가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제57조제5항 본문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가 예외를 둔다. 단서의 문언은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것과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이 함께 요구되며, 어느 한쪽만으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예외 역시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의 조문에 관한 것이다.
조문의 말과 조문이 아닌 말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리해 둔다. 제57조가 쓰는 말은 항고, 재항고, 경정, 기각, 소명, 기산이다. 이 조문을 설명하면서 자주 섞여 들어오지만 제57조의 말이 아닌 표현이 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이 실제로 쓴 말을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공소청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항ㆍ제5항
- 제41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51조제1호, 제59조(정치 관여죄)
-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제5조(검찰청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 「형사소송법」
- 제258조제1항 — 제57조제1항이 항고 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용
- 제260조 — 제57조제3항이 재항고 주체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으로 인용
조문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제57조 및 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