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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예외'는 면제 아니다…지정 안 하면 대표자가 책임자
지정 예외라도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되는 점과 9월 11일 시행된 이사회 의결ㆍ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기사형으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지정하지 않아도 대표자가 책임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도 시행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되는 지정 예외와 2026년 신설된 이사회 의결ㆍ보호위원회 신고, 과태료와 시행일을 뉴스형으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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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책임까지 없어질까?
지정 예외와 대표자 귀속, 이사회 의결의 법인 한정과 신고 의무, 업무 독립성ㆍ과태료ㆍ시행 시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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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자동으로 맡게 되나요?
지정 예외에도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되는 구조, 변경 절차, 업무ㆍ독립성, 실제 과태료 확인 범위를 문답식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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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는 책임까지 면제될까
지정 예외 뒤 대표자 귀속, 두 대통령령 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와 과태료를 법문에 따라 구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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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는 면제 조항이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지정 예외가 책임자 지위를 없애지 않는 구조와 두 대통령령 기준의 반대 효과, 이사회 의결(법인 한정)ㆍ신고 및 과태료를 조문 순서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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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7일 전 통지를 못 받으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제17조의 2개 항과 세 예외를 문언대로 분해해, 통지의 시점·형식과 자발적 협조 조사에 한정된 거부 규정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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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7일 전 통지를 못 받았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제17조의 7일 전 통지 원칙·세 예외와 제20조의 자발적 협조 조사 거부권을 분리하고, 의견제출·연기신청 등 대응 절차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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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7일 전 통지를 못 받았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사전통지의 원칙과 예외, 거부 제재를 요구서에 적는 방식, 통지 누락이 곧 처분 무효를 뜻하지 않는 구분을 조문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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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7일 전 통지를 못 받았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현장조사 전 7일 통지, 예외 때의 동시 제시 또는 구두통지, 조사서에 적힐 제재 근거와 증표 제시 의무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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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7일 전 통지 없었다고 거부할 수 있나…사전통지와 거부권은 다른 조문
사전통지 예외 세 가지에도 동시 제시 또는 구두통지는 남고, 제17조 위반 자체의 일률적 과태료·벌칙은 없다는 점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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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7일 정한 조문엔 거부권 없다…거부는 '자발적 협조' 조사만
7일 전 사전통지 조문에는 일반 거부권이 없고, 세 예외도 통지 면제가 아닌 방식 변경이라는 점을 뉴스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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