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수사준칙은 수리 의무 명시…경찰수사규칙은 내용 불분명 등 때 진정 처리 가능 규정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상 의무가 시행 중이다. 다만 고소장 또는 고발장 명칭으로 낸 서류라도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를 접수 단계의 같은 조치로 볼 수는 없다.
‘고소장 접수 거부’나 ‘반려’라는 말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사준칙의 문언은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구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는 수리와 진정 처리를 나눠 적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민원인이 낸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같은 조 제2항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 명칭의 서류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본인의 진의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이중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4가지 사유에서 가능한 재량 규정이다. 조문은 ‘반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진정 처리와 수리 의무의 관계를 단순히 같은 말로 바꾸어 설명하기 어렵다.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도 곧바로 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수사준칙 제18조제1항은 검사가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을 접수하면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리 뒤의 시간 기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3개월은 문언상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지 모든 최종 처분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절대 기한은 아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은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반면 사법경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3개월 수사 완료ㆍ송치 여부 결정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경찰이 수리ㆍ수사한 뒤 불송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최초 접수 단계와는 다른 절차다.
제16조의2는 대통령령 제33808호로 2023년 10월 17일 신설돼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규정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451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42조의2를 신설한 개정으로, 제16조의2의 문언을 고친 것은 아니다.
제16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개별 접수 상황이 형법 제12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 조문 위반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8조제1항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57조
- 형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