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수리 의무는 대통령령이 규정…경찰수사규칙은 네 사유에 한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일정한 경우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서로 다른 규정에 나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해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며, 조문 끝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3년 10월 17일이다.
제16조의2를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 제33808호다.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3년 11월 1일로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451호는 제42조의2를 신설한 개정으로, 제16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이 개정령 부칙이 정한 2026년 7월 1일이라는 시행일도 제16조의2의 시행일이 아니다.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는 그 아래 부령에 따로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에는 ‘반려’나 ‘접수 거부’라는 표현이 없다. 부령의 문언은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유에 한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이 규칙은 경찰에 적용되는 규칙이어서 검사에 대한 같은 규정은 아니다.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조치도 문언상 거부가 아니다.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나뉜다. 제16조의2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정한 것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 사건의 최종 처분이 그 안에 나온다는 기한이 아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다.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 조문이 정한 것은 종결이 아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연장의 기간과 횟수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3개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는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제238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238조의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리해 수사한 뒤의 절차는 접수 단계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 제1항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
제16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고, 이 조문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지만, 제16조의2 위반만으로 그 죄가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어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제16조의2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와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8조 제1항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57조
- 형법 제122조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