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조 제2항은 고소장ㆍ고발장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수리 의무를 정한 규정과 진정 처리 재량을 정한 규정이 서로 다른 층에 나뉘어 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대통령령 제33808호(2023. 10. 17. 일부개정)로 신설돼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7조ㆍ제23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로,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사법경찰관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기한이 대통령령ㆍ부령에만 있는지 법률에도 생기는지가 곧 갈리는 시점이어서, 지금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접수 거부’라는 말은 조문에 있나
없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반려’, ‘각하’, ‘접수 거부’라는 표현도, 수리 의무의 명시적 예외도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접수 단계의 일을 위와 같이 부르면 조문의 문언과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다. 서류를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상황, 담당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 고소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은 각각 걸려 있는 조문이 다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도 다르다. ‘접수 거부’ 한 단어로 묶으면 이 셋이 한 덩어리가 된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조치와 그 어미다. 이 글에서 다루는 수사준칙 제16조의2와 경찰수사규칙 제21조ㆍ제24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기 때문이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조치(어미)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음 |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의무) |
| 민원인이 낸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
| 고소장ㆍ고발장 명칭 서류가 제2항 제1호~제4호 중 하나에 해당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량)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검사에게 접수됨 |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의무) |
| 수리 후 그 고소ㆍ고발에 따라 수사 |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의무) |
|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함 |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 사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의무) |
| 검사가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 | 형사소송법 제257조 |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 |
|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 |
| 위 송부를 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 |
| 그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량)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이 열거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그 밖의 사유는 조문에 없다. 조문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어미가 “처리할 수 있다”로,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의 “수리해야 한다”와 어미가 다르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은 그 이름대로 경찰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령이고, 검사에 대해 같은 내용을 정한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진정으로 처리한 뒤의 통지 방식이나 후속 절차도 위 두 조문의 문언에는 나오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끝나는가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이다. ‘수사를 마친다’는 것이 기한의 대상이고, 사건의 최종 처분이 반드시 그 안에 나온다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기간을 넘겼을 때 조문이 정한 것은 종결이 아니라 연장 승인이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연장의 기간이나 횟수는 이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종결’이라는 취지의 문언은 위 조문들 어디에도 없다.
검사 단계에는 법률에 따로 기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곧 시행되는 조문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다. 여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없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인 개정규정은 제238조의 제목을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꾸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37조 개정규정은 고소ㆍ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8. 4.]”, “[시행일: 2026. 10. 2.]”다.
즉 기준일 현재 사법경찰관에 대한 3개월 의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과 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이다. “형사소송법에 3개월 규정이 없다”는 말은 너무 넓다 — 검사에 대한 제257조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아직 시행 전인 것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38조 개정 쪽이다.
이 조문을 만든 개정 번호는 무엇인가
수사준칙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제16조의2를 신설한 것은 이 번호가 아니다.
제16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3808호(2023. 10. 17.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3. 10. 17.]”이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대통령령 제36451호는 제42조의2(전자정보 보전요청)를 신설한 개정이며, 제16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2026년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지 제16조의2의 시행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가 — 실제 처벌 수위
수사준칙 제16조의2 자체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 조항이 없다. 이 규정 현행 전문의 조문목록에서도 제16조의2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하면 얼마”라는 금액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은 선택형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수사준칙 제16조의2 위반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고, 제122조의 구성요건(“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수사준칙 제16조의2와 관련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된 통계나 양형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제16조의2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특정 사건을 인용하지 않는다.
수리된 뒤에 다시 막히면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
이 단계는 최초 접수와 구분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2호 후단은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 경우 제245조의6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제245조의7 제1항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제245조의8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의무를 정한다.
이 묶음에서 “할 수 있다”로 적힌 것은 제245조의7 제1항과 제245조의8 제1항뿐이고, 나머지는 의무형이다. 그리고 이 절차는 수리하고 수사한 뒤 송치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이므로, 최초 접수 단계 자체를 다투는 전용 구제절차로 읽을 수 없다.
검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이 공소제기ㆍ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제259조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ㆍ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고소와 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나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다. 서면만 인정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고소권자에 관해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고발에 관해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고발은 재량이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의무형이라는 점이 문언에서 갈린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 검사가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 범위 밖 사건에 관한 조문상 조치는 이송이다.
제1항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내용 불분명 또는 구체적 사실 미적시, 처벌희망 의사 부재 또는 취소, 본인 진의 확인 불가,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ㆍ고발의 네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명칭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행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한 경우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검사에 관한 현행 3개월 처리 규정이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위반만으로 이 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어미는 의무형이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은 고소장ㆍ고발장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두 문언이 함께 있으므로, 상위 대통령령의 의무 문언만으로 어느 규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해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가지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해 이중으로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이 조문에 '반려'라는 표현은 쓰여 있지 않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의 3개월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정한다. 검사 단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