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는 상황을 설명할 때는 수리, 진정 처리, 이송을 같은 뜻으로 묶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접수 거부’나 ‘반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규정에서 서로 다른 조치를 정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에 호가 없고, 두 항 모두 의무형 문언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33808호로 2023년 10월 17일 신설되어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규정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451호는 제16조의2를 고친 번호가 아닙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42조의2 신설 개정입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 현행본의 가장 최근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신설·개정 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1항은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고소·고발로 수리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의 서류라도 다음 네 경우에는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핵심 어미는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재량 문언입니다. 반면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두 규정의 문언과 적용 단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진정 처리와 단순한 반려를 같은 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도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8조제1항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되면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송 역시 거부와는 구별되는 조치입니다.
수리일부터 3개월: 자동 종결 기한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정한 것이지, 모든 최종 처분이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난다는 뜻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도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면서,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경과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는 표현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검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에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14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수리·수사 뒤의 불송치 절차는 별도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수리하고 수사한 뒤 불송치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입니다. 최초 접수 단계의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자체적인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적용은 해당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은 내용 불분명, 처벌희망 의사 부재 또는 취소, 진의 확인 불가,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고발이라는 네 경우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의 네 사유에 해당하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표현은 ‘진정으로 처리’이며, 이를 ‘반려’와 동일한 법적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은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은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 보고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정합니다. 자동 종결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8조제1항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 「형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