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같은 30일인데 세는 날이 다르다
요약 및 결론: 공소청법 제57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 기간과 재항고 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하면서, 그 3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항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다만 제57조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전이며, 법률 제21490호(2026. 3. 24. 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57조 자체에는 형벌조항도 법정형도 없고,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ㆍ재항고는 기각이 원칙이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그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됐고, 부칙 제2조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정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담은 제57조는 이 법의 본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 함께 효력을 갖는다. 조문을 들여다보면 30일이라는 숫자 세 번이 저마다 다른 날에서 출발한다.
공소청법 제57조는 지금 적용되는 조문인가
아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공소청법 제57조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령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이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된 조문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정한 제41조 하나뿐이다. 제41조의 단서는 제57조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시행이 미뤄진 대상은 어떤 조문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제정법인 공소청법 자체의 제57조다. 이 글이 설명하는 것은 2026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갖는 제57조의 문언이며, 지금의 불복 실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항고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기산점은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이유 있는 항고에 대한 경정을 의무로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의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재량이다. 제2항은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조문이 정한 방식은 “서면으로”까지다. 세부 절차ㆍ서식ㆍ처리 방법이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항고는 항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나
아니다. 제57조제3항은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로 정하면서, 괄호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못 박는다. 이 제외는 제57조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다.
재항고의 상대방과 경로도 항고와 다르다. 재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한다. 제3항 후단은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항고의 문과 재항고의 문이 같은 크기로 열려 있지 않은 셈이다.
항고 결과가 세 달 동안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57조제3항제2호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한다.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결과를 무한정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기산점을 만들어 둔 조항이다.
이 3개월은 재항고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이지, 모든 불기소 사건에 일반적으로 붙는 별도의 기한이 아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는 제3항제1호가 규율하며, 이때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결국 제3항 안에서만 30일의 출발점이 두 갈래로 나뉜다.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끝인가
두 가지 길이 남는다. 첫째, 제57조제4항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기간의 길이를 늘려 주는 규정이 아니라 세기 시작하는 날을 옮기는 규정이다.
둘째, 제57조제5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거가 중요할 것과 사유를 소명할 것이 함께 요구된다.
제57조의 구조를 행위별로 나누면
제5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제3항에만 제1호ㆍ제2호 두 개가 있다. 삭제된 항ㆍ호는 없고 목도 없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 제57조에는 형벌조항이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가능(할 수 있다) |
| 이유 있는 항고에 대한 원처분 경정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 후단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의무(경정하여야 한다) |
|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 경정 | 공소청법 제57조제2항 | 광역공소청장의 재량(하게 할 수 있다), 해당 검사는 지방공소청ㆍ지청 검사로서 직무 수행한 것으로 봄 |
| 항고기각 통지 후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1호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광역공소청 경유 서면(할 수 있다) |
| 항고 후 3개월 무처분 상태에서 재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2호 |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할 수 있다) |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재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제3항 괄호 | 재항고 주체에서 제외(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공소청법 제57조제4항 |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 |
| 기간 경과 후 접수된 항고ㆍ재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제5항 | 기각 의무(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과 사유 소명이 모두 있으면 예외 |
제57조를 위반하면 처벌받나
제57조에는 형벌조항도 법정형도 없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정하는 것은 항고ㆍ재항고의 대상과 기간, 처리 방식과 그 예외뿐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택형인지 여부를 따질 자리도 없다.
공소청법의 벌칙 조문은 제59조(정치 관여죄) 하나이고, 이 조문은 제51조제1호 위반을 인용한다. 제57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도 없다.
실제 운용 수치는 어떤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의 처리 건수나 인용률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다.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적용 실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제57조를 적용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인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의 재항고를 정한다. 제4항은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하고, 제5항은 기간 후 접수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의 새 발견과 사유 소명이 있으면 예외로 둔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공소청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에 따라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7조에는 별도 시행일이 없으므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항고 30일의 기산점으로 인용한다. 기산점은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한 자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는 제57조에서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 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기산점은 검사가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고소인ㆍ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청법에서 항고 결과가 세 달 동안 없으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한다. 다만 같은 항 괄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 주체에서 제외된다.
공소청법상 항고 기간이 지나도 새 증거가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제5항 본문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거가 중요할 것과 사유를 소명할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제57조제4항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