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은 고소장 명칭의 서류라도 정해진 네 사유가 있으면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같은 문언이 아닙니다. 제16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접수 거부’나 ‘반려’라는 일상어만으로는 수리, 진정 처리,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구별하기 어려워 조문이 정한 다음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언제 수리해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예외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형 문언을 사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조치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제16조의2 자체에 벌칙ㆍ과태료 없음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 조서 작성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조서 작성 의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조사ㆍ송부형사소송법 제238조신속한 조사 및 관계서류ㆍ증거물 송부 의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 완료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수사 완료 의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사유 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승인 의무
수사 범위 밖의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18조제1항검찰청 외 수사기관으로 이송 의무

고소장 명칭의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서류는 고소ㆍ고발로 수리합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 명칭의 서류가 네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정 처리 재량이 규정된 네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반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진정 처리와 반려를 같은 법률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의 수리 의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21조의 진정 처리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규정의 문언이 병존하므로, 고소장이라는 표제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처리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범위 밖 사건이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조치는 거부가 아니라 이송입니다.

이송은 수리 여부나 진정 처리 여부와 다른 단계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여기 담당이 아니다’라는 상황은 조문상 어떤 기관이 어떤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지와 함께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이 정한 수사 완료 기한입니다. 이 문언은 모든 최종 처분이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난다는 뜻이나,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뜻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검사도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의 고소ㆍ고발 수사에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문언을 두는 형사소송법 제238조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준일에 적용되는 사법경찰관 수사 완료 기한은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과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와 최초 접수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고소인ㆍ고발인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에게 이의신청의 길을 정합니다.

불송치 뒤 통지와 이의신청은 수리하고 수사한 뒤의 절차입니다. 최초로 제출한 서류의 수리, 진정 처리 또는 이송 문제와는 단계가 다르므로 하나의 절차로 합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접수 단계 위반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에는 수리 의무나 3개월 수사 완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6조의2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 문제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같은 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사준칙 제16조의2 자체는 형벌과 과태료를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 위반에 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6조의2 위반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별도 구성요건을 둔 조항이므로, 수리 의무 규정만을 근거로 특정 처벌 수위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벌금 선택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수사 범위 밖 사건의 이송)

제1항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 검사가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 범위 밖 사건에 관한 조문상 조치는 이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와 진정 처리)

제1항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내용 불분명 또는 구체적 사실 미적시, 처벌희망 의사 부재 또는 취소, 본인 진의 확인 불가,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ㆍ고발의 네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명칭 서류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7조ㆍ제238조(고소ㆍ고발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행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ㆍ제245조의7(불송치 뒤 통지와 이의신청)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한 경우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검사에 관한 현행 3개월 처리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위반만으로 이 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의 네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장 명칭의 서류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 희망 의사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본인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사실의 이중 고소ㆍ고발인 경우에 진정 처리 재량을 둡니다. 진정 처리는 조문상 ‘반려’와 같은 표현이 아니므로 두 말을 같은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세 달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수사준칙 제16조의2제2항의 3개월은 수리일부터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3개월 경과만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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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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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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