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7조, 같은 30일이어도 출발점 달라…10월 2일 시행 예정
불기소 통지·항고기각 통지·항고 뒤 3개월 무처분 따라 기산점 구분…재항고 대상에는 제한
공소청법 제57조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의 기간, 경정과 기각의 기준을 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됐다. 부칙 제1조는 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57조에 별도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없다.
제57조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다. 호는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 두 개뿐이며, 제57조 자체에는 형벌조항이나 법정형이 없다.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고는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낸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도 광역공소청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항고의 30일은 항고와 같은 날부터 계산되지 않는다. 제3항제1호는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항고 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다. 3개월은 모든 불기소처분에 적용되는 별도 기간이 아니라 항고 뒤 처분이 없는 경우의 재항고 요건이다.
재항고는 항고를 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니다.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항고는 해당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
제3항 후단은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의 직접 경정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 항의 문언은 구별된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제4항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산점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5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새 증거의 중요성과 그 사유의 소명이 함께 필요한 구조다.
결국 제57조의 30일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날 가운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진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참고 법령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제2항
-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공소청법 제57조제4항
- 공소청법 제57조제5항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